WTO 지적재산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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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2. 21:53
 
오늘날 정보기술(Internet Technology)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원가 절감과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원료의 글로벌 소싱과 제품의 글로벌 생산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요. 경제의 세계화와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한의 물품 생산에 2이상의 나라가 관여하게 되고 여러나라가 생산에 참여한 물품의 원산지를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고려할 것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볼것이냐는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여러가지 입장과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국내법령 또는 국제협정에 의해 결정된 원칙에 의해 개발된 것을 말합니다. 개정교토의정서의 원산지규정은 특혜 및 비특혜 목적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에 중립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절차 및 특혜관세대우의 신청프로세스에 관한 통관프로세스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산지 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서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이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규정이란 최혜국대우, 양허표, 원산지표시, 내국민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 차별적인 수량제한 및 관세쿼타 정부조달과 무역통계작성 등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다고 저의해놓고 있습니다. 특혜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이 1994년도 GATT 제1조 의 적용 세율을 초월하는 관세특허 부여로 이르게 되는 계약적 또는 자발적인 무역제도에 따르는 특혜대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원국에 의해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작용가능한 행정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국, 수출국, 조립국, 생산국, 경유국, 가공국과 같은 용어들의 경우 상관습상 개념에 불과할 뿐이며, 국제조양 또는 국내법령 상의 원산지는 그 적용목적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서 결정되며 각종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법적 행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무역관련 측면에서 원산지 용어가 최초 등장한 것이 1884년 체결된 파리협약인데, 이 파리협약은 국제통상 관련 국제조약이 아니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으로서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해서 허위표시를 한 수입물품의 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약은 직접 국제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조약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보호 및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재산권 관련한 국제조약으로서 WTO 지적재산권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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