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제도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탄력관세는 수입물품과 해외공그밪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게 되면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지연되는 상황이 조사결과에서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느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물품과 공급자 혹은 공급국을 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조사결과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정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1994년 가트 제6조 미 ㅊ1994년 가트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계관세는 1994년도 가트 제6조 보조금및 상계조치에 관하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디는데, 이들 탄력관세는 수입물품과 해외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의 원산지 확정은 매우 중요해줍니다. 세계화의 확산과 국가 간 경제의존도 심화, 원료의 글로벌소싱 및 제품의 글로벌생산체제의 확산등으로 인하여 각국의 국제무역협상과 산업정책수립을 위해서 정확한 수출입 무역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통계는 수출자가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세번, 품명 및 규격, 수출입금액, 원산지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국가간 교역구조, 국제분업구조, 산업별 경재력 구조(경쟁우위 및 경쟁열위 업종, 수입의존형) 등을 분석하여 FTA를 포함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무역협상에서 협상의 기초자료로 삼거나 국내 산업구조조정 기타 국가 통상정책수립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무역통계작성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 정부조달시장은 거래규모나 시장의 크기 측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정부조달 부문의 물품구매시 특정한 국가를 차별하여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드 ㅇ무역원활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을 시정키위해서 WTO협정 부속서4의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에서 정부조달협정을 규정함으로써 협정 체약국간 조달시장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조달협정에도 원산지규정을 두고있는데요.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체약국정부는 조달물품 구매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TA체제에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은 적용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이원적 체계가 특징인데,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와 같은 관세특혜를 공여할 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상 특혜 제공과 관련없는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 및 상계조치, 물품의 원산지 표시목적과 같은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특혜대우를 공여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 FTA협정의 규율대상에 들어있는데 반해서 표시목적, 세이프가드 조치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에 적용되고 있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은 FTA협정문에서 규율되어 있지 않습니다.

FTA협정에서도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이에 따라 FTA협정문에 규율되어 있느 ㄴ분야일지라도 적용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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