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는 회원국에 대해서 관세상 특혜를 제공

대부분 FTA에는 회원국에 대해서 관세상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FTA협정본문 혹은 부속서에 많은 양의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완전한 이행단계에 진행중 관세동맹의 경우를 제외하고 FTA를 비롯한 모든 지역무역협정의 필수적인 규율대상의 하나입니다. FTA참여국은 특정 품목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자격 취득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산지 판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FTA상품역에서만 적용가능한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의 불명확성, 차별적 적용가능성, 복잡성과 각 FTA 마다 상이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서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기업들이 원재료의 글로벌소싱 또는 제품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될 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은 더욱 더 어렵고 복잡하고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FTA의 특혜원산지규정은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원산지지위의 획득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통상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부FTA협정문에는 체약국에 대해서 적용할 특혜관세 내지 무관세대우 적용 목적이외의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은 별도로 첨부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말하면, 원산지표시 다자간 세이프가드 조치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에 적용할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FTA협정문에 따로 준비되지 않고 각 체약구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FTA목적달성 수단

상품무역에 있어 FT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목적들은 상당부분FTA 원산지 규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데, FTA 의 체결 동기가 관세철폐를 통해 무역창출효과를 높여주는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 효율성제고 , 규모의 경제, 외국투자유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세철폐 내지 무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산지자격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으 ㄹ제공하게 됩니다. 원산지규정에 따라 특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FTA원산지규정은 관세철폐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관세철폐로 인하여 역내무역창출 및 역내 생산고용의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외투자와 국제경영의 변수

FTA 원산지규정에는 동일한 물품에 여러 개의 원산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관세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원재료의 조달방식 및 제품 생산방식,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마케탕 같은 기업으 ㅣ국제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는 이론적으로 체결된 FTA 의 수만큼 존재가 가능한데, 왜냐하면 FTA협상은 각구의 상이한 교역구조 분업구조 및 산업구조와 관세율구조, 국내 산업집단들의 이해관계 등을 반여한 협상의 산물이며, 이에 따라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FTA원산지규정이 제정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며FTA마다 원산지규정이 상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는 한EFTA, 한ASEAN, 한미FTA등 5개 FTA인데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FTA가 있는가하면 부가가치기준을 요구하는 FTA도 있으며, 한칠레 FTA나 한미FTA의 경우 원료-사-직물-의류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자국산 원사 사용 오건에다가 세번변경기준 및 재단 봉제 기준의 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그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원조조달과 제조생산 등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과 관세율을 글로벌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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