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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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6. 23:54
 
FTA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지위 획득여부가 곧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시키므로, 즉시 관세철폐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산지기준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무관세 내지 인하된 관세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느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제조기업들은 특정한 생산단계 도는 특정부품에 특화함으로써 산업구조 왜곡을 초래하게 되거나 ,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고비용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되는 투자왜곡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 스타벅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적도 인근 커피 원산지로부터 커피원두를 수입해서 미국에서 볶음공정을 수행해서 각구의 스타벅스 체인점으로 커피 조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FTA원산지 규정에서 커피조제품의 원산지기준이 볶음공정 수행국이 아니라, 커피원두의 완전획득생산국을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FTA상대국의 스타벅스 체인점은 미국에서 볶음공정을 수애한 커피조제품에 대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못 받게 된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인스턴트커피 가공품에 한정된느 것이 아니고, 기계 전자 섬유 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 산업분야의 다양한 공산품들의 사례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셰특헤목적의 생산 및 조달 방식의 변화와 관련한 것으로 기존의 생산 또는 조달방식을 유지할 때 FTA 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향상 및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전략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원재료의 조달방식과 생산체계의 일대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단지 어느 한 당사국에서 최종제품이 생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에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결과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사례로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이 FTA원산지 규정은 FTA상품무역분야의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투자결정 및 물품의 조달 및 생산방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FTA에서는 관세상 특혜대우 공여, 특혜의 역외유출 똔느 무임승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혜원산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런 원산지규정의 핵심요소는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FTA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완정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들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완정생산기준은 어떤 제품이 당해 체약국 영역 안에서 완전하게 생산 또는 획득이 되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기줍니다.
실질적인 변형기준은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당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할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세번변경기준은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부가가치기준은 통상역내부가가치가 일정비율이상으로 창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특정공정기준은 각 푸목별로 주요생산공정을 열거하여 당해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이들 실질적 변형기준은 FTA협정의 부속서 형태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높은 비율의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요구하게 되거나 역내산의 특정 원료를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 도 있고 , 반대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원산지기준을 설정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FTA 원산지규정은 단순하게 관세 특혜를 더 누리기 위한 원산지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내 무역창출 및 생산확대와 자원배분의 효율화, 고용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우회수출입방지 등과 같은 통상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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